제정 2023.02.25.
개정 2023.07.27.
개정 2023.08.22.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이하“중앙회”) 산하단체로서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이하 “본회”)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for Mental Health (약칭: KAOT-MH)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한국 정신작업치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며, 정신작업치료 대상자의 옹호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지부)
본회는 중앙회의 승인을 거쳐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
회원의 자격관리와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업
회원의 권익신장과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관한 사업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수련에 관한 사업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및 대상자를 위한 옹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정신건강작업치료사 관련 임상업무에 따른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업
정신건강작업치료사 관련 전문 학술 발전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업
정신건강작업치료 관련 대정부 의견제시, 건의, 협조 등에 관한 사업
정신건강작업치료사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정부, 공공단체, 민간기관으로부터 위탁 또는 의뢰받은 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2 <삭제><삭제2023.07.27>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정회원
중앙회 회원으로서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완료한 자
중앙회 회원으로서 정신건강작업치료사 경력인정 기관 근무자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완료한 자 <개정2023.07.27>
중앙회 회원으로서 대학에서 정신건강 관련 교과목을 강의하는 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완료한 자 <개정2023.07.27>
중앙회 회원으로서 정신건강작업치료 영역의 연구업적이 있는 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완료한 자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본회에 등록을 완료한 자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은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회원은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한국작업치료사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명예회원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 이상의 징계 요건이 된다고 인정할 경우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작업치료사 윤리강령 등 기타 본회의 규칙을 위배한 경우
중앙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중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제9조(회원의 포상)
국민 정신건강 향상과 정신작업치료사업 발전을 위해 공로가 뚜렷한 회원, 일반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 또는 추천할 수 있다.
제3장 총 회
제1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제6조의 회원의 종류 중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2023.07.27>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23.07.27>
총회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 개최를 할 수 있다.
제1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중요 시책
제13조(총회의 개회·의결·의결정족수) <개정2023.07.27>
각 정회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칙 개정을 제외한 모든 안건은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칙의 개정은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중앙회의 승인을 받는다.
4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5조(이사회 참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회원이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다.
이사회 참관인도 발의권을 갖는다.
제16조(이사회의 구분과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소집한다.<개정2023.07.27>
이사회는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의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예산의 경정, 예산 외 임시 지출 또는 항목변경, 결산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항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사무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임 원
제19조(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이사(회장, 부회장을 포함) 15인 이내
감사 2인 이내 <개정2023.07.27>
제20조(임원의 선임)
회장은 본회의 총회에서 선출한 후 중앙회의 인준을 받는다.
회장의 선출은 본회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회장의 선출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회장 당선자로 정하며, 동수일 경우에는 1회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고, 재투표에서도 동수일 경우에는 중앙회 회장이 지명한다.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는 선출하지 않고 회장이 선임하여 구성한다.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동수일 경우에는 중앙회 회장이 지명한다.
제2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8조의 규정의 의하여 징계 처분되었을 때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23조(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의결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본회의 재산 상황에 대하여 매 회계 연도의 재정 및 회무를 연 1회 감사한다.
본회의 회계감사 결과를 본회 총회에 보고한다.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한다.
감사는 총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다만, 감사가 정회원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표결권을 갖는다.
제6장 위원회
제24조(위원회)
본회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임무는 아래와 같다.
운영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수련위원회
전문요원 보수교육 및 기타교육, 수련지도요원 관련 교육 개발 및 실시
학술활동 및 조사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대외협력위원회
본회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대 정부 및 지역사회 사업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정책위원회
정신건강 관련법 개정에 관한 사항
정책 활동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
회원의 윤리 확립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필요 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추가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되며, 그 이외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소관위원을 선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토의, 결정된 각기 사업의 계획안과 실천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장 재정
제25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결정한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구분한다. <개정2023.07.27>
회비는 본회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경상비에 충당한다.
본회의 자산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한다. <신설2023.08.22>
본회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신설2023.08.22>
제26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중앙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2023.07.27>
제27조 <삭제><삭제2023.07.27>
제8장 보칙
제27조(규정제정)<개정2023.07.27>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2023.07.27>
제29조(해산시 재산처리)
본회를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중앙회에 귀속한다.<신설2023.07.27>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