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2020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로 개정되면서 기존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도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