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정 2023.02.25.
개정 2023.07.27.
개정 2023.08.22.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이하“중앙회”) 산하단체로서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이하 “본회”)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for Mental Health (약칭: KAOT-MH)라 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한국 정신건강작업치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며, 정신건강작업치료 대상자의 옹호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4조(지부)

본회는 중앙회의 승인을 거쳐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1.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

  • 2.

    회원의 자격관리와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업

  • 3.

    회원의 권익신장과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관한 사업

  • 4.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수련에 관한 사업

  • 5.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및 대상자를 위한 옹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 6.

    정신건강작업치료사 관련 임상업무에 따른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업

  • 7.

    정신건강작업치료사 관련 전문 학술 발전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업

  • 8.

    정신건강작업치료 관련 대정부 의견제시, 건의, 협조 등에 관한 사업

  • 9.

    정신건강작업치료사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 10.

    정부, 공공단체, 민간기관으로부터 위탁 또는 의뢰받은 사업

  • 11.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 제6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는 다음과 같이 회원을 둔다.

  • 1.

    정회원

  • 1의1 :

    중앙회 회원으로서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완료한 자

  • 1의2 :

    중앙회 회원으로서 정신건강작업치료사 경력인정 기관 근무자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완료한 자 <개정2023.07.27>

  • 1의3 :

    중앙회 회원으로서 대학에서 정신건강 관련 교과목을 강의하는 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완료한 자 <개정2023.07.27>

  • 1의4 :

    중앙회 회원으로서 정신건강작업치료 영역의 연구업적이 있는 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완료한 자

  • 2.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본회에 등록을 완료한 자

  •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 1

    회원은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 2

    회원은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회원은 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4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 5

    회원은 한국작업치료사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6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 7

    명예회원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않는다.

  • 제8조(회원의 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 이상의 징계 요건이 된다고 인정할 경우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 1.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작업치료사 윤리강령 등 기타 본회의 규칙을 위배한 경우

  • 2.

    중앙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 3.

    중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제9조(회원의 포상)

국민 정신건강 향상과 정신작업치료사업 발전을 위해 공로가 뚜렷한 회원, 일반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 또는 추천할 수 있다.

제3장 총 회

  • 제1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제6조의 회원의 종류 중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1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2023.07.27>

  •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23.07.27>

  • 4

    총회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 개최를 할 수 있다.

  • 제1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사항

  •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중요 시책

  • 제13조(총회의 개회·의결·의결정족수) <개정2023.07.27>

  • 1.

    각 정회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 2.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칙 개정을 제외한 모든 안건은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회칙의 개정은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중앙회의 승인을 받는다.

4장 이사회

  • 제1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제15조(이사회 참관)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회원이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다.

  • 2

    이사회 참관인도 발의권을 갖는다.

  • 제16조(이사회의 구분과 소집)

  •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2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소집한다.<개정2023.07.27>

  • 3

    이사회는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의 관한 사항

  •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예산의 경정, 예산 외 임시 지출 또는 항목변경, 결산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4.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5.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항

  • 7.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8.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 9.

    사무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0.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8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임 원

  • 제19조(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5인 이내

  • 3.

    이사(회장, 부회장을 포함) 15인 이내

  • 4.

    감사 2인 이내 <개정2023.07.27>

  • 제20조(임원의 선임)

  • 1

    회장은 본회의 총회에서 선출한 후 중앙회의 인준을 받는다.

  • 2

    회장의 선출은 본회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 3

    회장의 선출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회장 당선자로 정하며, 동수일 경우에는 1회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고, 재투표에서도 동수일 경우에는 중앙회 회장이 지명한다.

  • 4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는 선출하지 않고 회장이 선임하여 구성한다.

  • 5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동수일 경우에는 중앙회 회장이 지명한다.

  • 제2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제8조의 규정의 의하여 징계 처분되었을 때

  •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22조(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23조(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의결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본회의 재산 상황에 대하여 매 회계 연도의 재정 및 회무를 연 1회 감사한다.

  • 2.

    본회의 회계감사 결과를 본회 총회에 보고한다.

  • 3.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한다.

  • 4.

    감사는 총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다만, 감사가 정회원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표결권을 갖는다.

제6장 위원회

  • 제24조(위원회)

  • 1

    본회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2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3

    본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임무는 아래와 같다.

  • 1.

    운영위원회

  • 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 나.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다.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 2.

    교육수련위원회

  • 가.

    전문요원 보수교육 및 기타교육, 수련지도요원 관련 교육 개발 및 실시

  • 나.

    학술활동 및 조사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 3.

    대외협력위원회

  • 가.

    본회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 나.

    대 정부 및 지역사회 사업에 관한 사항

  • 다.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 4.

    정책위원회

  • 가.

    정신건강 관련법 개정에 관한 사항

  • 나.

    정책 활동에 관한 사항

  • 5.

    윤리위원회

회원의 윤리 확립에 필요한 사항

  • 4

    위원회는 필요 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추가할 수 있다.

  • 5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되며, 그 이외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소관위원을 선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

    각 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7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8

    각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토의, 결정된 각기 사업의 계획안과 실천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장 재정

  • 제25조(재정)

  • 1

    본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결정한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2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구분한다. <개정2023.07.27>

  • 3

    회비는 본회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경상비에 충당한다.

  • 4

    본회의 자산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한다. <신설2023.08.22>

  • 5

    본회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신설2023.08.22>

  • 제26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중앙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2023.07.27>

  • 제27조 <삭제><삭제2023.07.27>

제8장 보칙

  • 제27조(규정제정)<개정2023.07.27>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 제28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2023.07.27>

  • 제29조(해산 시 재산처리)

본회를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중앙회에 귀속한다.<신설2023.07.27>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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