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자격등급은 별도의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련기간 및 경력에 따라 1급, 2급으로 나누어진다(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2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서 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1급을 받을 수 있다.
1급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고, 작업치료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작업치료사 + 석사 이상 + 3년 이상 수련)
1급
2.
2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 2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 5년 이상 경력)
2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작업치료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작업치료사 + 1년 이상 수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