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 15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단,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급 수련과정 3년차 100시간 이수).
중앙회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 협력 학회 등 으로부터 발급 받은 수련이론집합교육에 대해서는 수료증으로 확인하며,
수련이론집합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실시 근거 자료를 증빙해야한다.
개별 수련기관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수련지도요원과 강사의 확인이 포함된 개별교육 이수 확인(부록)과 과목별 교육 자료를 필수로 증빙해야 한다.
(2) 실습교육
연간 총 83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단,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급 수련과정 3년차 880시간 이수)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기관 모두 수련시간 중 1/4시간을 교환(파견)하여 실습해야 한다.교환(파견)수련기관이라 함은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을 말하며,
지역사회 기관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를 말한다.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 3명 이상의 정신건강작업치료사가 근무하는 기관을 권장한다.
교환(파견)수련기간 동안 교환(파견)수련일지를 작성하여 교환(파견)수련기관 수련지도요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교환(파견)수련기관이 기관장으로부터 교환(파견)수련 실습확인서를 받아 임상수련과제에 첨부하도록 한다. 또한 수련을 지도한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자격증 사본과 3년 이상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3) 학술활동
수련기간 동안 연간 20시간의 학술활동을 이수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에서 실시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통해 일부 이수(최대 8시간)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정신건강 학술로 인정되는 다양한 분야 또는 타 직역의 학술 행사 참여를 통해 이수할 수 있다.
학술활동의 증빙서류는 참석 확인증으로 갈음한다.